현대투신증권 소액주주들은 21일 회사측이 자산ㆍ수익가치를 부풀리는 등의 방법으로 공모증자를 실시, 손해를 봤다며 현투증권과 기업가치 추정을 맡았던 삼일회계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키로 하고 법무법인 한누리를 통해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 회계장부 열람가처분신청서를 제출했다.한누리 김주영 변호사는 “현투증권 공모에 참여했던 363명으로부터 위임장을 제출받은 상태”라며 “27일 피해자총회를 거쳐 현투증권과 삼일회계법인을 상대로 증권거래법위반(유가증권신고서 허위 및 부실기재)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낼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투증권은 2000년 1월 실권주 공모증자 방식으로 소액주주 2만3,205명으로부터 주당 6,000원씩 2,682억원의 증자대금을 납입받았다.
현투증권 소액주주들은 당시 회사측이 증자 참여를 권유하면서 ‘2001년중 코스닥시장에 등록될 것’이라고 속였으며 자본잠식상태에 4년 연속 적자를 냈는데도 액면가를 웃도는 주당 6,000원으로 공모가를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이의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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