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희(李碩熙) 전 국세청 차장이 19일(현지시각) 오후 미국 미시간주 그랜드 래피즈 연방지방법원에 보석신청서를 제출했다.이씨는 보석신청서에서 “정치범죄로서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보석이 필요하며 석방돼도 도주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이에 따라 이씨의 보석이 허용돼서는 안된다는 한국정부의 입장과 근거자료를 미 법무부에 보내 법원에 보석반대 의견서를 제출키로 했다.
법무부는 반대의견서에서 “인도재판에는 일반적으로 보석이 허용되지 않고 정치범죄가 아닌 선거자금 모금 및 뇌물수수 범죄이며 이씨의 3년6개월간 도피행각에 비춰볼 때 보석시 도주우려가 크다”는 입장을 전달할 방침이다.
한편 연방지법은 다음 재판기일인 26일까지 보석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배성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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