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부모 동의없이 미성년자에게 카드를 발급할 경우 본인이나 부모가 취소권을 행사하면 카드사용대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20일 금융감독원이 마련한 ‘신용카드이용자 권익보호강화’에 따르면 6월에 여신전문금융업법을 개정, 신용카드회원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카드사용 내역에 대한 조사를 완료할 때까지 카드사가 대금을 받지 못하게 할 방침이다.
카드사들은 26일부터 회원들에게 사용대금외에 본인의 신용등급과 수수료율도 함께 알려줘야 하며, 대금을 연체한 회원들을 신용불량자로 등록할 경우 등록일 15~45일 이전(현행 등록일 전후 15일이내)에 본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또 6월부터 신용카드 발급을 신청할 경우 본인 여부 확인이 의무화되며, 신용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 당할 경우 보상받을 수 있는 기간이 신고일전 25일에서 60일로 늘어난다.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거나 차별대우하는 가맹점에 대해서도 형사처벌이 가능해져 1년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한편 국민은행과 국민카드사는 20일 오전 합동회의를 갖고 신용카드 소비자의 권익보호 강화를 위해 미성년자나 소득이 없는 학생에 대한 카드 발급을 전면 중지하고 소득 확인후 발급된 미성년자의 경우도 해외 요청시 즉시 해지해주기로 했다.
이와함께 약관에 고객 귀책사유로 명시되지 않은 부정 사용금액에 대한 즉시 보상,길거리 모집 금지,적용 수수료를 명기,카드이용 대금에 대한 고객의 정당한 이의제기시 이용대금 청구 보류 등을 결의했다.
이의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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