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시행 예정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가법)이 임대료를 5년간 묶는 법으로 잘못 알려져 상가임대료 인상을 부추기고 있다.상가법의 골자는 세입자의 영업권을 5년간 보장하고, 점포주 파산 등의 경우에 최소한의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임대료는 매년 재계약 할 수 있다.
경기 수원시 영통동에서 갈비집을 운영하는 정모(46)씨는 최근 건물주로부터 월80만원이던 임대료를 200만원으로 올려달라는 통보를 받았다.
2년 계약기간이 만료되자, 건물주가 상가법을 의식, 갑자기 2배가 넘는 임대료를 요구한 것이다.
정씨는 점포주에게 상가법이 시행돼도 임대료 계약은 매년 갱신할 수 있다고 설명했으나, 점포주가 쉽게 수긍하지 않았다.
결국 정씨는 5,000여만의 투자비용을 한푼 건지지 못한 채 재계약을 포기해야 했다.
상가법이 제정된 것은 지난해 12월. 그러나 법 시행을 2003년으로 미루면서 일방적 재계약거부나 임대료 과다인상 등 세입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서울 강남 신촌 일대 부동산 업자들은 “상가법 제정 이후 건물임대료가 2배 이상 뛰었다”고 말한다.
일방적인 계약해지 요구도 급증해 민주노동당이 운영하는 세입자 피해신고센타(02-761-1333)에 접수된 사례만 최근 2개월간 200여건을 넘어서고 있다.
민주노동당 관계자는 “정부는 시행령을 조속히 결정하고, 관행화된 이중계약서 작성 등을 철저히 색출해 임대료 인상심리를 억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영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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