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소득세와 법인세 등 모든 세금을 인터넷으로 고지 받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또 내년 1월부터 소액 상가임차보증금의 경우 국세 채권보다 우선 변제된다.재정경제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의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마련, 상반기중 임시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세청은 납세자가 신청할 경우 e메일로 세금을 고지하도록 했다. 그동안에는 인터넷을 통한 세금고지는 서울지역의 부가가치세와 원천징수세에 대해서만 이뤄져 왔다.
재경부 관계자는 “인터넷을 통한 세금 고지의 경우 납세자가 e메일을 열람하지 않았더라도 전자우편함에 도착하기만 해도 고지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또 전산시스템 장애로 인터넷 홈뱅킹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장애가 복구된 다음날로 납부기한이 연장된다.
재경부는 또 영세 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입주한 상가가 공매에 들어갔을 경우 일정 금액 이하의 상가 임차보증금은 국세 채권보다 우선 변제토록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법무부가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소액 상가임차보증금의 범위를 정하면 이에 해당하는 보증금이 국세 채권보다 우선 변제된다”고 설명했다.
조철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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