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양국은 한국인의 일본 입국사증(비자) 면제 시행 기간을 5월 15일부터 6월30일까지로 확정했다.정부 당국자는 20일 “월드컵 기간 중 비자 면제조치를 시행하자는 지난해 양국 합의에 따라 한국 국민들이 이 기간 동안 무비자로 최대 30일간의 일본 체류가 가능하도록 세부사항을 확정했다”고 말했다.
양국은 구제역 파문으로 막혀왔던 우리 돼지고기의 대일수출과 관련, 4월 제주도산 돼지고기의 대일수출을 재개하는 것을 시작으로 6월까지 국내 모든 지역의 돼지고기로 확대키로 했다.
양국은 또 각각 출발지에서 상대국의 입국심사를 받을 수 있는 사전입국심사제도를 도입하고, 1주 90편인 한일 항공편을 내달부터 140편으로 증편하는 한편 월드컵 기간중 김포-하네다(羽田)간 전세기를 1일 10편씩 운항키로 했다.
이영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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