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재테크엔 뭐니 뭐니 해도 청약통장이 으뜸.” 한때 천덕꾸러기 신세로 전락했던 청약통장이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계기로 다시금 각광받고 있다.우선공급제도 부활에 따라 5년 이상 무주택자(35세 이상 세대주)는 전용면적 85㎡(25.7평)이하 주택에 한해 분양물량의 50%를 우선적으로 분양받는다. 같은 청약통장 가입자라도 무주택자라면 아파트 당첨확률이 훨씬 높아진 것이다.
조흥은행 서춘수 재테크팀장은 “우선공급 대상에 속하는 무주택자는 이제 웃돈까지 쥐어주면서 분양권을 매입하거나, 경쟁률 낮은 비인기 지역의 분양 아파트를 서둘러 청약할 필요가 없게 됐다”며 내집 마련 전략도 수정하라고 조언한다. 서 팀장을 통해 우선공급제도를 100%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본다.
■'평형 변경제도' 를 적극 활용하라
우선공급대상에 속하는 무주택자가 이미 전용면적 85㎡ 초과 아파트를 청약하는 청약예금에 가입했다면 ‘평형변경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평형변경 제도란 이미 가입한 청약예금의 평형보다 크거나 작은 평형의 아파트를 청약하고자 할 경우 기존에 가입한 청약예금 금액을 조정하는 제도.
작은 평형에서 큰 평형으로 바꾸면 평형 변경일로부터 1년이 지나야 해당 아파트의 청약이 가능하지만 큰 평형에서 작은 평형으로 바꾸면 곧 바로 청약할 수 있는 게 특징이다.
따라서 눈높이를 약간 낮추면 당첨확률을 배가시킬 수 있다. 예컨대 2000년 5월 이전에 1,000만원의 청약예금(전용면적 102㎡초과∼ 135㎡이하 청약 가능)을 가입한 사람이 1순위 자격을 확보하는 5월 이후에 300만원의 청약예금으로 평형을 변경한다면 무주택자 우선 공급대상에 포함돼 전용면적 85㎡이하의 아파트를 곧바로 청약할 수 있게 된다.
무주택자는 지금이라도 청약상품 가입하자
최근 아파트 값이 급등하자 청약 경쟁률도 사상 최고치를 잇따라 기록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2월에 실시됐던 서울지역 1차 동시분양의 평균 경쟁률은 4대 1에 불과했으나, 12월의 12차 동시분양은 경쟁률이 무려 43.4대 1로 뛰었다.
올들어서도 1차 동시분양(2월) 44.1대 1, 2차 동시분양(3월 초)은 32.9대 1로 경쟁률이 여전히 높은 상태. 앞으로도 웬만한 인기지역의 아파트 청약 경쟁률은 수백 대 일에 달할 전망이다. 따라서 일정 요건을 갖춘 무주택자라면 지금이라도 당첨 확률이 높은 청약상품에 투자하는 게 바람직하다.
청약예금이나 부금 모두 가입 후 2년이 경과되면 1순위, 6개월이 경과되면 2순위 자격이 주어지므로, 1995년 말에 분양 예정인 판교신도시 등을 청약하려면 서둘러 청약상품에 가입해야 한다.
■가족과 함께 가입할 땐 서로 다른 평형을
무주택 세대주가 동거 가족과 함께 청약통장에 가입할 땐 이왕이면 서로 다른 평형의 청약예금에 분산해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우선 공급대상인 무주택 세대주는 우선 공급대상 추첨에서 떨어지더라도 다시 일반 1순위 청약 접수자와 혼합해 추첨을 하므로 당첨 확률이 높은 반면 세대주를 제외한 일반인은 그만큼 당첨 가능성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대주는 우선 공급대상이 적용되는 청약예금(서울지역 300만원 또는 600만원, 기타지역 200만∼400만원)에 가입하고, 부인이나 자녀는 85㎡를 초과한 청약예금(서울지역 1,000만원 또는 1,500만원, 기타지역 400만∼1,000만원)에 가입해 가족 전체의 당첨확률을 높이는 전략이 필요하다.
■갓 결혼한 세대주는 청약저축 가입을
주택청약저축은 국민주택이나 전용면적 60㎡(18평)초과∼85㎡(25.7평) 이하의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을 분양 또는 임대받을 수 있는 상품. 매월 불입금액이 2만∼10만원으로 적은데다 납입액의 40%이내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도 해주기 때문에 결혼 직후부터 꾸준히 불입하기에 적합하다.
가입 후 2년이 지나면 1순위, 6개월이 지나면 2순위 자격이 주어지지만 저축기간 및 납입회수, 총저축액이 많을수록 우선권이 주어진다는 점도 감안하자.
변형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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