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의 교통범죄에 대한 재판권 행사가 내국인에 비해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서울지법 형사1단독 최종갑(崔鍾甲) 판사는 19일 만취상태(혈중농도 0.264%)에서 운전을 하다 무단횡단중인 행인을 치어 사망케 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이 구형된 주한미군 홀드리지 크리스토퍼(28)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음주수치가 높은 점을 고려할 때 중한 사안이긴 하나 피해자의 과실 또한 적지 않고 사고직후 가족들과 합의하고 있는 점, 피고자의 신분 등을 고려해 벌금형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주한미군범죄 근절 운동본부측은 “혈중농도가 매우 높은 수치임에도 불구하고 벌금 1,000만원에 그친 것은 법 감정상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교통사고가 전체 미군범죄의 60~70%에 달하는 상황에서 경미한 처벌이 미군의 교통사고를 더욱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원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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