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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대상 性범죄자 2차 443명 공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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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대상 性범죄자 2차 443명 공개 논란

입력
2002.03.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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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수 등 사회지도층 인사 13명이 포함된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443명의 신상이 지난해 8월에 이어 19일 2차 공개됐다.그러나 청소년 성범죄자로 신상이 1차 공개됐던 169명 가운데 3명이 이미 같은 유형의 범죄를 또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고 공개 대상자가 실제 어떤 인물인지도 알기 어려워 신상 공개의 실효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과연 효과 있나

청소년보호위원회에 따르면 최모(45)씨는 지난해말 또 12세 여아를 강제추행, 경찰에 적발됐다.

차모(27), 오모(34)씨도 1차 공개 후에도 버젓이 같은 종류의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또 국정홍보처가 최근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신상공개자 명단을 한번이라도 훑어본 사람이 10%에 그쳤다.

이 같은 신상 공개의 한계가 알려지면서 시민ㆍ사회단체와 법조계 등을 중심으로 “현재 방식은 효과는 없으면서 동명이인 피해자, 이중처벌 논란만 낳는 빈수레”라는 주장과 함께 공개방법과 형식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여성민우회 정강자(鄭康子) 대표는 “정확한 신상이 공개됐더라면 재발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동명이인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사진과 주소의 지번과 아파트 동ㆍ호수(현재는 시ㆍ군ㆍ구 단위까지만 공개) 등 정확한 신원이 공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림대 법학부 황성기(黃性基) 교수는 “미국의 메간법(Megan’s Law)처럼 재발이 우려되는 성범죄자가 이웃에 살고 있음을 경찰이 주민들에게 알리는 등 성범죄자 사후관리와 재발방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6개월, 정부 게시판에 1개월 등 공개기간을 획일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점도 개선해 공개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에 대해 청소년보호위원회측은 “공개에 대해 위헌법률 심판 제청이 진행중이고 행정심판이 잇따르는 등 이 방식도 인권침해 논란이 많다”며 방법 개선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런 가운데 1차 공개 때 처럼 인격권 침해와 이중처벌이라는 반론이 제기돼 공개 논란이 다방면으로 확대되고 있다.

▼2차 공개 내용

한편 청소년보호위(위원장 이승희ㆍ李承姬)는 이날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443명의 성명, 생년월일, 직업, 주소, 범죄사실 등을 정부중앙청사와 16개 시ㆍ도게시판, 관보, 위원회 홈페이지(www.youth.go.kr) 등에 공개했다.

범죄유형은 ▦강간, 강간미수 150명 ▦강제추행 120명 ▦성매매 알선 49명 ▦음란물 제작 1명 등이며, 청소년 성매수(속칭 원조교제)범은 123명(27.8%)으로 1차(27명ㆍ16.0%)때 보다 크게 늘었다.

직업별로는 ▦무직 105명 ▦자영업 50명 ▦종업원 43명 ▦회사원 42명 ▦노동 38명 ▦운전사 21명 등이며 대학교수 1명, 교사 2명, 중소기업대표 8명, 공장장 2명 등도 포함됐다.

이동훈기자

dhlee@hk.co.kr

■대학교수·교사·사장등 사회지도층 13명

명단이 공개된 443명의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가운데는 대학교수, 교사, 기업체대표 등 이른바 사회지도층 인사도 13명이나 포함돼 있다.

이들은 돈을 주고 청소년의 성을 산 속칭 ‘원조교제’ 사범들이 대부분이지만, 심사를 맡은 청소년 보호위원회 관계자들도 경악을 금치 못할 정도의 행태를 드러낸 이들도 다수였다.

서울 강남지역에서 중소기업체를 운영하는 김모(48)씨는 2000년 10월 자신이 소유한 노원구 소재 콘도에 17세 소녀 2명을 불러 2대1로 성관계를 가진 것이 경찰에 적발돼 이번에 ‘주홍글씨’를찼다.

모 경제 관련 단체 회장을 맡고 있는 이모(48)씨 역시 같은 해 7월 서울 소재 여관에서 15세 소녀2명을 불러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드러나 명단에 이름이 올랐다.

행정사인 김모(74ㆍ울산 동구)씨는 손녀뻘인 7살 여아를 자신의 사무실에서 7회나 강제추행하기도 했다.

경남 C대 교수인 박모(49)씨도 14세 소녀를 여관으로 불러 성관계를 가졌고, 일주일 뒤 다시 그 소녀와 성관계를 갖다가 적발돼 신상이 공개됐다.

또 경기 고양시 모 고교 교사인 김모(36)씨는 자신의 제자(18)를 대낮에 경기 양주군 모텔로 유인, 강간한 혐의로 경찰에 적발돼 이번에 명단이 공개됐다.

청소년 보호위 관계자는 “이들의 범죄사실을 확인한 뒤 과연 사회지도층 인사라고 지칭해야 할지를 두고 위원회내에서 장시간 논의를 벌였다”고 말했다.

이동훈기자

dh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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