겔포스, 훼스탈등 의사처방 없을 경우 전액 환자부담겔포스, 미란타(이상 제산제), 훼스탈(소화제), 써큐란(혈류개선제), 에비오제(정장제), 제놀로션(근육통연고) 등 약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상당수 일반의약품들이 내달부터는 의사처방이 없을 경우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979개 일반 의약품이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서 추가로 제외된다고 18일 밝혔다. 일반 의약품은 원래 의사처방 없이도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으나, 앞으로 이들 의약품은 약값 전액을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이들 일반 의약품에 건보급여가 적용돼 의사처방을 통해 구입할 경우에는 전체 약값 1만원 한도 내에서 정액 1,500원(1만원 초과시 30%)만 환자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건보재정에서 약제비로 지급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일반의약품 남용을 막고 건보재정 안정을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10월 일반의약품 1,407개 품목의 건보적용 제외 방침을 발표한 뒤 그동안 이중 428개 품목을 2차례로 나눠 급여대상에서 제외했다.
정진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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