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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 일방적 계약해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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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 일방적 계약해지 못한다

입력
2002.03.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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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건물주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약관에 의해 세입자가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많다고 판단, 올해 안에 표준약관을 제정ㆍ시행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공정위는 “내년부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세입자 보호의 법적 장치가 마련됐지만, 이 전에라도 법 취지에 맞게 표준약관을 제정해 불공정 약관을 바로잡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부국개발㈜의 상가임대차계약서를 심사한 결과 모두 11개 항목이 세입자에게 불리하게 돼 있는 사실을 확인, 시정 명령을 내렸다.

공정위가 지목한 대표적인 불공정 조항은 ▦세입자에게 사전 통보 없이 계약을 해지하고, 임대보증금을 새 입주자한테 받아야만 돌려준다는 규정 ▦임차권 또는 전세권 등기설정을 건물주에게 요구할 수 없도록 한 규정 ▦세입자가 건물의 보존이나 가치증대를 위해 지출한 비용을 건물주에게 요구할 수 없도록 한 규정 등이다.

또 건물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손해에 대해 귀책사유와 상관없이 세입자가 책임지도록 하거나 세입자가 건물을 비워주지 않을 때 세입자 소유 물건을 강제 철거할 수 있도록 한 규정 등도 불공정 조항으로 시정조치를 받았다.

김상철기자

sc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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