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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외국인 고용허가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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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외국인 고용허가제 논란

입력
2002.03.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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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국내 기업이 외국인을 연수생 아닌 근로자 자격으로 고용할 수 있는 새로운 인력제도를 도입해 현행 산업 연수생 제도와 병행 운영키로 했다고 밝혔다.국내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78%인 25만8,000명으로 추정되는 불법 체류자의 실태 등을 파악한 후 외국인 근로자 도입이 불가피한 업종을 선정해 외국인 고용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방용석 노동부 장관이 어제 김대중 대통령에게 보고한 올해 업무 계획이다. 외국인 고용 허가제가 사실상 도입되는 것이다.

1992년에 시작된 산업연수생 제도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들이 국내에 들어온 지 10년이 되었지만, 외국인 근로자 문제는 갈수록 복잡해지고 또 어려워지고 있다. 불법 체류자 증가 및 기간의 장기화, 체임 폭행 등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비인간적 대우 등이 대표적이다.

이제 외국인 근로자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미 중소기업들은 이들이 없으면 정상 가동이 힘든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이들이 각종 불이익을 감수할 수 밖에 없는 것은 불법체류 신분이기 때문이다.

이번 노동부의 조치는 문제의 적극적인 해결 시도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 많은 논란이 예상된다. 우선 비용 측면에서 재계가 반발하고 있다. 또 내국인 실업자와 저임금 계층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것이다. 이번 제도가 불법 체류자를 줄인다는 보장도 없다. 오히려 그 반대가 되어 사회질서 안정을 해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앞으로 불법적이거나 편법적인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외국인 고용문제에 대한 바람직한 개선방안을 마냥 더 늦출 수는 없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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