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공적자금비리 특별수사본부(본부장 김종빈ㆍ金鍾彬 중수부장)는 17일 유종근(柳鍾根) 전북지사의 처남 김모(34)씨가 1998년 6월 고대용(高大容ㆍ구속) 전 세풍월드 부사장으로부터 1억원을 받아 유 지사에게 전달한 사실을 확인, 김씨에 대해 제3자 뇌물취득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은 또 그간 세풍측과 전북도청 관계자 조사에서 유 지사가 모두 4억원의 로비자금을 받고 세풍측의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유치를 위한 부지 용도변경, 스포츠시설허가 등에 편의를 봐 준 혐의를 상당부분 확인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18일 소환예정인 유 지사를 상대로 혐의사실을 추궁한 뒤 이르면 19일께 유 지사를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손석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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