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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론] '총기범죄' 특별법 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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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론] '총기범죄' 특별법 제정을

입력
2002.03.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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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기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제 총기 사고 및 범죄에서 더 이상 자유로울 수 없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지구촌 축제인 월드컵을 눈 앞에 둔 시점에서 일어난 일련의 총기범죄는 자칫 ‘치안이 불안한 나라’라는 이미지를 대외적으로 심어줄 수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

그러나 이 같은 현상은 민간이 보유한 총기류의 현황이나 조직적인 총기 거래 실태, 미비된 관련법규 및 제도 등이 빚은 총체적 결과의 일부일 뿐, 앞으로 비슷한 범죄가 더욱 자주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민간보유 총기는 모두 35만1,656정이다. 이 중 공기총이 25만9,286정으로 73.7%를 차지하고, 엽총 3만6,798정, 가스발사총 1만2,969정, 권총 1,667정 순이다.

나머지는 산업용이나 마취용 등이다. 지금까지 발생한 총기범죄에는 대부분 공기총이나 엽총이 사용돼 민간 보유량이 많을수록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총기범죄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우선 범죄가 조직적이고 치밀하다.

지난해부터 발생한 사건들을 분석해 보면 대개 두세명이 팀을 이뤄 차량대기, 범행, 망보기, 도주로 확보 등 역할을 분담하고, 현금의 이동경로를 사전에 정확히 파악한 뒤에 범행을 저지른 뒤 잠적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범죄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발생한다는 점이다.

서울 상봉동 한빛은행 사건의 경우 이른 아침에, 지난해 12월의 서울 양재동 택시강도 사건은 한 밤에, 같은 달 대구 달서구 기업은행 강도사건은 오후 3시께, 8일 충남 서산의 농협수송차량 강도사건은 아침에 발생한 것에서 보듯 범행 시간이 일정치 않다.

지역도 서울 대구 대전 등 대도시 뿐 아니라 경주 서산 군산 등 중소도시에 이르기까지 전국에 걸쳐 발생하고 있다.

셋째는 총기범죄의 피해가 상당하다는 점이다. 지난해부터 모두 9건의 총기범죄로 발생한 피해는 사망 1명에 현금 피해 13억원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다.

따라서 이 같은 총기범죄의 특징을 감안해 대책을 세워야 한다. 가장 화급한 대책으로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단속법 정비를 들 수 있다.

법률에 따라 총기소지 허가심사를 한층 엄격하게 하고, 현재 민간이 관리하도록 한 일부 총기류도 경찰관서에서 보관하는 등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이는 불법적인 총기류 제조나 판매를 제재하는 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 또 수익자부담 원칙에 의거해 금융기관을 비롯, 많은 현금이나 귀금속을 다루는 영업소에서는 반드시 방범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영업장과 경비업체 파출소를 연결하는 비상벨과 감시카메라, 지문인식기 등 방범시스템을 갖추는 것은 물론이고, 현금 수송차량에도 자동개폐기를 설치해야 한다.

운전자나 동승직원들도 위급한 순간 자동으로 작동되는 호출기를 몸에 부착하는 등 자구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와함께 경찰관서와 군 시설, 민간 경비업체 등의 총기관리도 엄격해야 한다.

수방사 초소에서 K2소총을 탈취 당하고 경찰관이 권총을 빼앗긴 사건은 허술한 국가기관의 총기류 관리를 잘 말해주고 있다.

지난해 개정된 경비업법에 따라 총기류를 소지할 수 있는 특수 경비원도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보완책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특별법을 제정해 총기관련 범죄자에게 중형을 부과하는 방안도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총기 소지가 비교적 자유로운 미국도 계속되는 총기범죄에 맞서 소지 및 제조의 기준을 강화한 브래디빌법을 1994년 제정한데 이어, 최근에는 대통령 주도하에 총기범죄자에게 중형을 부과해 사회와 격리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총기범죄는 이제 더 이상 영화의 한 장면이 아니라 현실적인 위험이다. 경찰은 물론이고 국민도 이에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한 시기다.

허경미 경찰대 경찰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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