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이 이르면 내달 창사 이래 처음으로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을 도입한다.현대건설측은 15일 “임직원들의 회사에 대한 ‘주인의식’을 고취시키고 회사의 경영실적이 개인 재산상 이득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스톡옵션을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현대건설은 27일 주주총회에서 정관상 관련 조항을 변경할 예정이다. 현대건설은 현행 정관상 스톡옵션 행사시점이 ‘옵션 부여 결정일로부터 3년 경과후’로 돼 있는 기존 조항을 ‘결정일로부터 2년 경과후’로 변경해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현대건설은 정관 변경과 함께 스톡옵션 부여대상 등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조속히 확정하기로 했다. 스톡옵션 부여대상은 임원을 비롯해 본사 부서장, 현장소장 등 각 영역에서 관리 책임을 지는 간부직원이 유력하며 직급을 기준으로 할 경우 부장대우 부서장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현대건설은 주총에서 정관이 바뀌고 시행방안이 확정되면 이르면 내달에 이사회를 개최, 대상자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할 전망이다.
김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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