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준농림지 아파트신축 제한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준농림지 아파트신축 제한

입력
2002.03.16 00:00
0 0

내년부터 준농림 지역에서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최소규모 토지가 10만㎡이상에서 30만㎡이상으로 강화되고 도로,학교, 상수도 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또 러브호텔 등 숙박시설, 위락시설은 주거지역과 일정거리를 떨어져야 설치할 수 있다.

건설교통부는 난개발을 막기 위한 이 같은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안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현행 준도시와 준농림지역이 관리지역(계획ㆍ생산ㆍ보전)으로 편입됨에 따라 준농림지역에서는 아파트 건립이 가능한 토지면적이 10만㎡ 이상에서 30만㎡ 이상으로 늘리고 기반시설, 환경, 경관에 대한 계획이 담긴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의무화된다.

또 해당지역은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돼 아파트 건설사업자는 도로, 학교등 기반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건폐율과 용적률도 현행 60%, 200%에서 60%, 150%로 강화된다.

또한 주거환경 확보를 위해 공장, 공연장, 관람장 등 대기오염 또는 소음발생시설은 주거지역내 설치가 불허되며 러브호텔 등 숙박시설은 주거지역과 일정거리를 둬야 설치가 가능하게 된다.

아울러 도시기본계획수립 대상도시가 현행 인구 10만이상의 시에서 인구 10만이상의 시ㆍ군으로 확대된다.

또 준농림지역에서 3만㎡ 이하로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개발행위 허가 취득이 의무화되며 아파트 건설은 불허되고 4층이하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건설만 가능해진다.

김혁기자

hyukk@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