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KT 지분(28.3%, 8,857만주) 매각 과정에서 특정 대기업이 관계법상 최대 지분(15%)를 소유하게 되더라도 경영 참여를 불허하고, 전문경영인 체제를 그대로 유지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삼성, LG, SK 등 통신 서비스 사업을 하며 KT 지분 인수에 관심을 보여온 대그룹들이 올 상반기중 실시될 KT 지분 매각에 참여할지 여부가 주목된다.15일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양승택(梁承澤) 장관은 전날 기독교방송과 가진 인터뷰에서 “민영화 이후 특정 기업이 KT를 독점하는 일은 없을 것이며 현 전문경영인 체제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1인당 소유지분 15% 제한 ▦이사회 절반 이상을 사외이사로 임명 ▦사외이사에게 사장 등 주요 경영진에 대한 해임 건의 권한 부여 등 공기업 민영화 특별법 내용을 KT 정관에 그대로 반영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통부 관계자는 “사장 공모제,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사장 추천위원회 운영 등 특별법 내용이 KT 정관에 반영되면 특정 기업의 독점 우려는 없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 장관은 한편 “이달중 이동전화 원가 검증을 통해 이동통신 업체간 망 접속료를 재조정하더라도 당장 추가적인 요금 인하로 연결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황상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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