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영월ㆍ정선 동강 일대가 6월 생태계 보전지역으로 지정된다.이로써 2000년 6월 영월댐 건설 계획 백지화 이후 난개발 등 각종 오염에 무방비 노출됐던 동강은 꼭 2년 만에 법적 보호를 받게 됐다.
환경부는 14일 동강 생태계보전 민관합동자문회의를 열어 생물 다양성 보전과 난개발 방지 등을 위해 정선군 정선읍 광하교_영월군 영월읍 섭세(46㎞)에 이르는 109㎢(3,300여만평)를 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여의도(90만평) 크기의 36배에 달하며 낙동강 하구, 우포늪 등 기존 12개 생태계보전지역을 모두 합친 면적(102㎢)보다 넓다.
환경부는 우선 생태 가치가 뛰어나고 특별관리가 시급한 동강 수면 및 국ㆍ공유지 2,400만평을 6월까지, 사유지 등 나머지는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생태계 보전지역으로 지정되면 건물 신증축이나 토지 형질변경, 야생 동식물 채취, 취사ㆍ야영 등이 제한되는 등 각종 난개발을 막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현지 주민의 경작과 산나물 채취, 주거목적의 개축행위 등 일상 생활에는 아무런 규제가 따르지 않는다.
환경부는 내년부터 이 지역을 기존 행락 관광지와 달리 자연학습과 생태탐방 등 생태관광(Eco-Tourism) 시범지역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하루 최대 1만4,000여명이 즐겼던 래프팅의 경우 올해부터 일일 최대 7,000명으로 제한하는 ‘래프팅총량제’가 실시되며, 기존 7개 구간이 4개로 줄어드는 등 천연기념물 서식지 등에서의 래프팅 또한 전면 금지된다”고 말했다.
천연기념물 13종과 멸종위기 23종 등 모두 1,838종의 동물과 952종의 식물이 서식하는 동강은 석회암동굴 77개와 모래톱 50여개, 뱀 모양의 사행하천 등을 두루 갖춘 국내 최대의 생태계 보고로 평가받고 있다.
강 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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