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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용배 아태후원회 前 사무처장 2년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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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용배 아태후원회 前 사무처장 2년刑

입력
2002.03.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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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형사10단독 박영화(朴永化) 판사는 14일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금융감독원 조사 무마를 대가로 억대의 금품을 받고 청부폭력을 행사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로 구속기소된 전 아태재단 후원회 사무처장 황용배(黃龍培ㆍ63)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추징금 2억2,7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황씨가 청부폭력을 휘두르고 금감원 조사무마를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등 죄질이 나빠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황씨는 지난해 코스닥 등록기업인 S사의 내부정보를 이용해 주가조작을 한 혐의로 금감원 조사를 받게 된 사위 양 모씨 등으로부터 선처 부탁과 함께 2억5,000만원을 받고, 양 씨를 검찰에 진정한 남 모씨를 천 모씨 등을 동원해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노원명기자

narzi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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