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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개정안 상반기 국회제출…금감원, 보험사기 강제조사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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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개정안 상반기 국회제출…금감원, 보험사기 강제조사권 추진

입력
2002.03.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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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늘어나는 보험사기 피해에 강력히 대처하기 위해 강제 조사 및 검사권, 출석 요구권 등 보험사기 조사에 준사법권을 도입키로 했다.금융감독원 고위관계자는 13일 “외환위기이후 보험사기가 급증하고 있고, 그 수법도 조직화, 지능화돼 연간 1조원이상(지급보험금 기준)의 보험금 누수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보험사기범에 대한 실효성 있는 조사를 위해 강제조사권 등 준사법권을 확보하는 방안을 재정경제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이와 관련, 금감원장에게 보험사기 관계자에 대한 조사 및 자료 제출, 증언출석 요구권 등을 부여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마련, 상반기중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특히 보험사기 혐의자들이 조사에 불응할 경우 검찰에 고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강력한 제재조항을 신설키로 했다.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사기 혐의자들이 금감원의 조사요구에 불응할 경우 별다른 벌칙조항이 없어 보험사기 조사업무에 장애요소로 작용했다.

금감원 신달수(申達秀)보험검사국장은 “보험사기 조사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확보할 경우 보험료 인하에 따른 보험계약자 권익 보호, 손해율 감소로 인한 보험업계 경영개선, 고의 사고발생 예방을 통한 사회적 비용 절감 등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보험사기 적발건수는 외환위기 직전인 1997년 1,951건(금액 253억원)에 그쳤으나, 2000년에는 4,726건(314억원)으로 늘었으며 사기규모도 전체 지급보험금 11조원(자동차보험, 화재보험, 생명보험등 민영보험 기준)의 10%선인 1조원에 달하고 있다.

이의춘기자

e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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