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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을 열며] 기부금입학 위헌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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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을 열며] 기부금입학 위헌인가

입력
2002.03.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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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기부금 입학제도가 다시 사회적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1980년대 후반 이후 사립대학의 재정난을 덜기 위해 거론되어 온 기부금 입학문제는 지난해 3월 연세대가 학교발전에 기여한 사람의 직계자녀에게 입학혜택을 주는 ‘기여우대제’ 도입에 대한 추진 의지를 밝히면서 논쟁이 다시 본격화되었다.

지난달 중순엔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한 진념 경제부총리와 국민정서를 감안해 시기상조를 주장하는 이상주 교육부총리간의 논쟁도 있었다. 또한 민주당 대선주자 6명도 1명만 제외하고는 찬성의견을 표명한 바가 있다.

연세대학교는 ‘기여우대제’가 고액의 기부금을 내면 그 대가로 자녀의 입학을 보장하여 주는 제도가 아닐 뿐 아니라 수학무능력자까지 아무나 입학시켜 졸업장을 파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강조한다.

교육의 기회균등을 고려해 기여입학하는 자는 정원외로 선발하되 그 인원은 일정한 범위로 제한하고 또 그 전형과정에서부터 기부금의 운용까지 투명하게끔 내부기구를 두어 운영한다고 한다.

기여우대입학제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유명대학의 입학을 신앙처럼 여기는 우리 국민의 정서를 감안하면 이 제도가 계층간의 위화감을 조성하고, 또 교육의 기회균등을 천명하는 헌법정신에 위배된다고 지적한다.

교육부도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고 국민정서상 기여입학제는 시기상조”라고 정면으로 반대한다.

최근 담당 장관이 바뀌었음에도 계속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법률은 관련조항을 개정할 수 있지만 헌법정신에 위반하면 아무리 기여우대제에 대한 여론이 호의적으로 돌아섰다 하더라도 함부로 시행할 수 없으므로, 기여우대입학제가 과연 헌법에 위반되는가는 진지하게 따져보아야 할 문제이다.

이 제도는 아직 시행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부득이 연세대가 발표한 기대우대제 안을 그 대상으로 할 수 밖에 없다.

우리 헌법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평등권(平等權)의 한 내용으로 보장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능력이란 물론 수학능력(修學能力)을 말하는 것이지 단순히 경제적 능력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수학능력이 모자는 자가 부모의 재력을 바탕으로 정원 내 입학을 한다면 수학능력 있는 자의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에 헌법에 위반될 수 있다.

그러나 기여입학자를 정원 외로 운용하고 더구나 수학능력이 있더라도 경제적 능력이 없어 대학교육의 기회를 갖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 기부금을 기초로 장학기금의 규모가 확충되면 오히려 교육의 기회균등을 보장하는 헌법정신이 보다 잘 구현될 수 있을 것이다.

이 길을 통해 경제적 능력은 없지만 수학능력은 있는 자의 대학진학이 수월하여 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편 우리 헌법은 학문의 자유의 주체인 대학의 자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는 학문의 자유의 확실한 보장수단이자 대학에 부여된 헌법상의 기본권이다.

이러한 지위에서 대학은 외부의 간섭없이 학생 선발을 포함한 대학의 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따라서 대학 발전에의 기여도에 따라 입학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학생선발에 관한 대학자치의 한 내용으로 헌법적 정당성을 가지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사립대학은 우리 고등교육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국고보조금은 4% 수준에 머물고 있어 일본이나 미국에 비해 매우 부족한 현실이다.

국고보조도 제대로 못해 주면서 자구책으로 내놓은 사학의 재정확충 방안까지 가로 막으면서 간섭하는 셈이다.

특히 교육부는 사학의 법률관계에서는 헌법의 규범력이 완화되는 점과 대학의 자치는 무시한 채 뒤늦게 헌법정신을 강조하고 있다.

대학의 자율을 해치는 규제와 간섭은 과연 헌법정신에 부합하는가?

1986년부터 제기되어 결국 국민정서로 포장된 시기상조론을 근거로 번번히 좌초된 기여입학제에 대한 논의는 도대체 언제 그 시기가 무르익는가?

우리나라에는 헌법위에 국민정서법이 존재하는가?

백태승ㆍ연세대 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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