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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법 개정…中서 또 '딴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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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법 개정…中서 또 '딴죽'

입력
2002.03.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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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재외동포법 개정 입법자료 수집을 위한 중국방문이 무산됐던 국회의원 4명이 12일 재차 비자발급을 거부당함에 따라 이 문제는 장기 현안으로 남게 될 전망이다.먼저 비자발급 거부 경위를 살펴보면 중국이 여전히 의원 방중에 대단히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음이 드러난다.

13일 방중할 계획이던 한나라당 황우여(黃祐呂) 서상섭(徐相燮) 이주영(李柱榮)의원, 민주당 이호웅(李浩雄) 의원등은 11일 우리 외교부로부터 중국측에 비자를 신청하라는 언질을 받고 ‘주중대사관방문’을 목적으로 적시한 신청서를 12일 오전 주한 중국대사관에 제출했다.

12일 오후 중국측은 의원들이 동북3성의 선양(瀋陽)과 옌지(延吉)등을 방문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는 비자 발급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국측은 의원들의 방문 예정지에 동북3성이 포함된 것을 뒤늦게 알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황 의원은 “조선족 송출 비리 및 피해가 집중된 동북 3성 지역 방문을 막는 것은 방중의 본질을 훼손하는 사실상의 거부”라고 말했다.

결국 중국측은 중국내 조선족이 우리의 재외동포법 개정 입법활동에 공개하지 않겠다는 종전입장에서 한발도 물러서지 않았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1월 1차 비자거부 후 “중국측의 추이를 주의깊게 지켜보겠다”고 밝혔던 우리 외교부의 대중 외교 무기력증도 지적돼야 할 것 같다. 1월이후 우리 외교관리들의 방중 등을 통해 우리측 입장을 전달했지만 중국측은 요지부동이다.

황 의원 등은 성명을 통해 “우방국 의원들의 입법활동을 막는 것은 국제제관례 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다각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영섭기자

youn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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