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희(李碩熙) 전 국세청 차장의 검거 이후 처음으로 이른바 ‘세풍사건’의 핵심인물 중 하나인서상목(徐相穆) 전 의원에 대한 공판이 12일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박용규ㆍ朴龍奎) 심리로 열릴 예정이었으나 증인으로 채택된 재벌 회장들의 무더기 불출석으로 인해 열리지 못했다.이 전 차장 등과 공모 등과, 국세청을 통해 166억여원의 대선 자금을 끌어 모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서 전 의원에 대한 이날 공판에는 손길승(孫吉丞) SK그룹회장, 김준기(金俊起) 동부그룹회장, 박용성(朴容晟) OB맥주 회장, 김세중(金世中) 전 극동그룹 부회장이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이들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때문에 양대선거를 앞두고 재벌 회장들이 민감한 정치사건에 대해 지나치게 몸을 사리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재판부는 이에 따라 "4월29일 열릴 다음 재판에소 출석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등의 징계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인도재판이 진행중인 이 전 국세청 차장의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서와 설명 자료를 미국 법무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송부자료에서 "이씨의 범죄행위가 한국법 뿐만 아니라 미 연방형법 상으로도 '공무원의 뇌물수수 및 불법선거 자금 모금,공권력에 의한 선거부당 개입죄'등에 해당돼 쌍방가벌성이 충족된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원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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