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대금업 등 사금융업자들이 채권회수를 위해 채무자의 가족이나 친인척에게 대신 갚게 하거나, 직장동료에게까지 연체사실을 알리는 사례가 크게 늘고있다.금감원은 12일 이같은 사례로 신고된 47건의 피해신고와 관련된 사금융업자들을 사법당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채무자 가족 등에 대한 대금회수등을 금지하고 있는 ‘대부업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국회 통과가 임박함에 따라 사채업자들이 기존 대출에 대한 채권추심을 위해 가족 및 친인척 들을 괴롭히는 사례가 급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금감원은 사금융업자들로부터 돈을 빌릴 경우 가족이나 친지들에 대한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말고 이같은 피해를 입었을 경우 사금융피해신고센터(02-3786-8655)나 경찰서에 제보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의춘기자
ecle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