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유죄판결 안팎임창렬(林昌烈) 경기지사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판결은 항간에 제기됐던 정치인 봐주기 판결 의혹에 종지부를 찍는 동시에 고위공직자에 대한 포괄적 뇌물죄 적용 방침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은 지난해 1월 임 지사의 알선수재 혐의와 관련, 검찰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달라며 공소장 변경요청을 했으나 검찰이 강력 반발, 법ㆍ검 갈등 사태까지 불러왔다.
재판부는 같은 해 4월 “피고인(임 지사)과 서이석 전 경기은행장의 첫 만남 때는 경기은행의 퇴출 위험이 심각하지 않았고 (임 지사가) 후보인 상황에서 구체적 청탁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 봐주기 판결 논란을 일으켰다.
그러나 대법원은 “임 지사와 서 전 행장의 자백에 신빙성이 있고 알선수재의 범의(犯意)도 인정된다”며 서울고법의 무죄 판결 근거를 부인, 2심 판결과정에 문제가 있었음을 지적했다.
사건이 서울고법으로 환송돼 2심 유죄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임 지사는 대법원에 다시 상고할 수 있어 최종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는 4달 가량 걸릴 전망이다.
따라서 임 지사는 6월 지방선거에 나갈 수 있겠지만 어차피 유죄가 확정돼 출마해 당선되더라도 지사직을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임 지사를 경기지사 후보로 적극 고려하고 있던 민주당은 대법원 판결이 알려지자 지방선거대책본부 회의를 긴급 소집, 대책을 논의했다.
31일로 예정된 경기지사 후보 경선에는 임 지사와 김영환(金榮煥) 의원 등 2명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이날 대법원 판결로 임 지사의 복당과 경선 출마 자체가 불투명해 졌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남궁석(南宮晳), 김덕배(金德培) 의원 등에게 출마를 권유하거나 경선 일정을 연기하는 방안 등을 검토키로 했다.
배성규기자
vega@hk.co.kr
고주희기자
orwel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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