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의 ‘주 5일근무제’가 이르면 다음달 시범 실시될 전망이다.이근식(李根植) 행정자치부 장관은 11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에게 새해 업무를 보고한 자리에서 민간의 주 5일근무제 도입을 선도하고 토요일 휴무에 따른 장ㆍ단점을 파악하기 위해 노사정위원회와의 합의 여부와 관계 없이 4월중 먼저 행정기관에서 주5일 근무제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조만간 구체적인 시행 시기와 기관, 방법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행자부는 토요휴무에 따른 민원불편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원을 반으로 나눠 월1회 실시하고 국민생활과 밀접한 경찰, 소방, 교정 등의 기관은 실시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또 제도가 정착될 때까지 동사무소, 우체국, 자치단체 민원실 등 대민업무 기관은 ‘휴무토요일 합동상황실’을 운영하고 주요 민원업무는 복수담당자를 지정하는 등 민원대행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행자부는 이와 함께 공무원노조 도입 전 단계로 ‘공무원단체’나 ‘공무원 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가입대상은 관리직을 제외한 6급 이하 공무원으로 하고 보수 등 근무조건에 대해 교섭권을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조직형태는 국가공무원의 경우 전국 단위, 지방공무원은 광역 시ㆍ도 단위만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정영오기자
young5@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