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위원회는 2000년 3월 미국이 한국산 탄소강관에 대해 내린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는 부당하다고 결정한 상소위원회 보고서를 최종 채택했다고 10일 외교통상부가 밝혔다.WTO는 미국이 긴급관세 부과의 정당성을 입증하지 못함에 따라한국산 탄소강관 수입과 미 철강업계의 재정위기는 상관관계가 없다는 전문가그룹의 결론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탄소강관 세이프가드를 둘러싼 WTO의 분쟁해결 절차는 모두 마무리돼 이행만 남겨놓게 됐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WTO의 이번 결정은 지난 주 미국의 수입 철강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분쟁 해결에 중요한 선례가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미국이 1999년 6월 자국 철강산업이 탄소강관 수입급증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며 한국산에대해 2000년 3월부터 3년간 연차적으로 19%, 15%, 11%의 긴급관세를 부과하는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하자 2000년 6월 WTO에 제소했다.
김상철기자
scki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