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바꾸기 위해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두 채의 집을 갖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간이 4월1일부터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재정경제부는 8일 최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맞춰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중 확정, 4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그러나 시행령 개정에 따른 혼란을 막기 위해 4월1일 이전의‘1가구 2주택’에 대해서는 경과규정을 적용키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2001년 3월31일 이전에‘1가구 2주택’이 된 경우에는 현행 대로 취득일 이후 2년 보유를 인정하고, 2001년 4월1일~2002년 3월31일 주택 취득자에 대해서는 취득 이후 4월1일까지의 보유기간을 추가로 인정키로 했다”고 말했다.
예컨대 2001년12월31일 집을 취득한 사람의 경우 2002년말이 아니라 2002년 3월말까지‘1가구 2주택’을 유지해도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다.
재경부는 또 노부모와 같이 살며 봉양하는 경우나 결혼으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투기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 양도세 면제기간을 현재와 같이 2년으로 유지하는 예외조항을 두기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번 비과세 기간 단축으로 집을 사려는 사람들이 구매에 더 신중해지게 돼 주택수요가 일정부분 억제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