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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파업 가담자 선처등 합의…재파업 우려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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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파업 가담자 선처등 합의…재파업 우려 줄어

입력
2002.03.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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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과 철도청이 철도노조 파업과 관련, 단순 가담자에 대해 선처하고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최소화하기로 합의해 재파업 우려가 수그러들 전망이다.한국노총 이남순(李南淳) 위원장은 8일 오후 장영철(張永喆) 노사정위원장, 방용석(方鏞錫) 노동 장관, 손학래(孫鶴來) 철도청장 등을 만나 고소 고발된 중앙간부를 제외하고 파업 단순 가담자에 대해 사법처리 및 징계를 최소화하기로 합의했다. 이들은 또 해고자 복직 문제도 특채 등을 포함해 다각적으로 검토,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한국노총이 이날 오전 “정부의 노동탄압이 중단되지 않을 경우 철도노조 2차 총파업은 물론, 이 달말 사업장별로 쟁의행위 신고를 낸 뒤 연대파업에 동참하고 노사정위원회에서 탈퇴하겠다”고 밝혔던 방침에서 한발 물러설 것으로 보인다.

한편 중앙노동위원회는 발전노조 파업과 관련, 노조 전임자 수를 13명으로 하고 조합원 신분변동때 60일전 노조측에 통보한 뒤 성실하게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의 중재재정안을 확정해 노사 양측에 통보했다. 이에 대해 발전노조는 “중재재정안은 사측의 입장을 대변한 것”이라며 “중재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한 발전소 매각 철회와 해고자 복직 등 주요 요구안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5개 발전사장단은 중재재정안을 받아들이기로 하고 이미 고소한 250명 외에 추가로 250여명을 내주 초 경찰에 고소하고 징계작업에 착수하되 이들에게 3차례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복귀하는 노조원에 대해 고소취하는 물론, 징계수위를 낮추겠다고 밝혔다.

황양준기자

naigero@hk.co.kr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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