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회계서류 작성 능력이 떨어지는 비공개 중소기업에 대한 회계처리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이근영(李瑾榮) 금융감독위원장은 8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에게 보고한 올해 업무계획을 통해 5월부터 분식회계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대한감리를 확대하고, 특수관계인과의 비정상적인 거래를 통한 가공매출 계상행위 등 회계부정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금감위는 중소기업의 회계처리 및 공시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연말까지 회계처리기준 및 회계공시 관련규정을 개정하고, 한국회계연구원과 협의해 기업회계기준서에 반영키로 했다.
현행 기업회계기준은 기업의 규모와 이해관계자의 많고적음에 상관없이 무차별적으로 적용돼 중소기업들의 회계부담이 가중돼왔다.
이와 함께 벤처기업 투자 또는 대출을 취급하는 금융회사의 관련 임직원은 윤리강령을 통해 벤처주식 투자를 금지키로 했다. 이밖에 보험사에 대한 신용공여한도제를 새로 도입, 차주의 채무불이행시 등 모든 신용위험을 통합관리하도록 유도키로 했다.
금감위는 이를 위해 보험사의 현재 운영중인 대출한도(동일인은 총자산 3%, 동일기업집단은 총자산의 5%) 규제를 신용공여한도 규제로전환키로 했다.
이의춘기자
eclee@hk.co.kr
■다음은 이근영 금감위원장이 김대통려에 보고한 올해 주요업무 계획.
▽서민층 신용불량자 양산 방지=▲신용불량 정보 등록 기준 금액을 사회통념에 맞도록 상향조정 ▲신용불량정보 등록시 사전 전화통지 병행 의무화 ▲금융회사 임점검사 때 신용불량자 앞 사전안내시스템 구축 및 통지내용의 적정성 집중검사
▽신용카드 남발 방지=▲무자격자 등에 대한 부당한 카드 발급시 카드사 손실부담확대 ▲회원모집 규정위반 회사 영업 일부 정지 및 관련 임직원 문책 ▲가두회원 모집금지 ▲모집원 표준계약서 마련
▽분식회계 근절방안=▲부실회계 공시 및 부실감사 조사 및 제재강화 ▲허위 회신 금융기관 제재 강화 ▲내부회계 관리제도 종기정착 유도 ▲외부감사인의 부당교체 방지위한 지정제도 적극 활용
▽서민층 금융 정보확충=▲금융권역별로 금리,수수료 등 금융상품정보 인터넷 홈페이지 공시의무화 ▲상반기 중 각 협회 홈페이지에 퇴직보험 및 개인연금 자산운용 수익률,자산운용내역 비교공시란 개설 ▲보험협회 주관으로 실효·휴면계약,무료제공 보험등에 대한 보험계약 정보 조회시스템 구축
▽증시 상시 감시체제 내실화=▲전산시스템 통한 이상매매 및 불건전 자산운용 현황 일별 감시체제 구축 ▲불법행위 혐의 또는 민원 많은 회사에 대한 즉각적인 검사 실시,불법행위 확산 예방 ▲위법 일임매매 및 투자 상담사의 비위행위 등 고질적인 불법행위 감시 및 제재 지속 강화
▽공시제도 개선=▲해외전환사채 발행 완료시 구체내역 공시 의무화
▲해외에서 원주상장때 국내외 증권시장에 공시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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