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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다가구주택 내달부터 '1가구 1추자창'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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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다가구주택 내달부터 '1가구 1추자창'의무화

입력
2002.03.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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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중순부터 서울의 다세대·다가구 주택의 '1가구 1주차장'확보가 의무화된다.서울시는 8일 다세대·다가구 주택의 부설 주차장 설치 기준을 현행 가구당 0.7대에서 1대로 강화하는 내용의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개정안을 이달말 열리는 시의회에 상정,본회의 의결을 거쳐 내달 중순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새 조례안에 따르면 도시계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의 개정에 따라 유수지나 하천을 복개한 곳에 마련된 주차장에는 부대 시설을 설치 할 수 없도록 했다.시는 앞으로 주상복합 건물의 주차장 기준도 강화할 방침이다.

정영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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