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동 전 아태재단 상임이사는 8일 차정일 특별검사팀을 허위공문서 작성및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소했다.이씨는 가족과 변호인을 통해 제출한 고소장에서 “특검팀이본인의 일부 진술내용을 누락시킨 피의자 신문조서에 서명날인을 강요하고, 수사상 알게 된 비밀을 언론기관에 누설했다”고주장했다.
이씨는 또 자신이 정ㆍ관ㆍ군 등 각종 인사에 개입했다고 특검에서 진술한것처럼 보도한 조선일보도 명예훼손 혐의로 함께 고소했다.
/박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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