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적자금비리 특별수사본부(본부장 김종빈ㆍ金鍾彬 대검 중수부장)는 8일 계열회사 분식회계를 통해 금융기관으로부터 1,000억원대의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로 새한 그룹 이재관(李在寬ㆍ39) 전 부회장을 11일 검찰에 출두토록 통보했다.검찰은 또 ㈜새한 한영수 전 부회장과 새한미디어 김성재 전 사장 등도 12일소환키로 했으며, 혐의사실이 확인될 경우 이 전 부회장 등을 사기 등의 혐의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이 전 회장은 삼성그룹 창업주인 고 이병철(李秉喆) 회장의 손자이며, 이건희(李健熙)삼성그룹 회장의 조카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부회장은 1998년부터 2년간 자본잠식과 경영 적자가 예상되자 계열사의 회계 장부를 조작한 뒤 4,5개 금융기관으로부터 1,000억원대의 대출을 받은 혐의이다.
이 전 부회장은 새한이 관리종목으로 떨어질 것을 우려해 흑자가 난 것 처럼 장부를 꾸며 주주들에게 20억원대의 불법 배당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전 부회장이 불법 대출 받은 자금을 대부분 회사 경영 자금으로 썼으나 아직도 대출금 중 800억원 가량을 상환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에 앞서 세풍그룹 창업주인 고판남씨의 장손인 ㈜ 세풍 고대원(37)전 부사장과 ㈜서울차체공업 노방현(59) 전 회장 등 4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
고씨는 96년 회사돈 30억원을 빼내 사용한 후 이를 메우기 위해 자회사 자금 30여억원을 횡령하는 등 회사에 총 6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새한그룹 외에도 10여 개 대기업이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를 잡고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태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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