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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재산공개는 재산 숨겨주기?…집값올라도 '첫 신고액' 불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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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재산공개는 재산 숨겨주기?…집값올라도 '첫 신고액' 불변

입력
2002.03.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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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재산등록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행정자치부의 A씨는 최근 자료를 정리하다 깜짝 놀랐다. 수십억원대의 재산을 갖고 있는 공직자와 국회의원들의 신고된 재산가액은 수억원에 불과했기 때문이다.김명자(金明子) 환경부 장관의 경우 서울 요지에 대형 아파트,빌라 등을 소유하고 있지만, 등록 재산은 4억원 남짓.

A씨는 이 같은 격차가 아파트 값 등이 아무리 폭등해도 등록된 재산가액은 매매 등의 변동이 없는 한 한치의 수정도 없이 처음 신고된 액수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닫곤 혀를 내둘렀다.

■ 재산 차액 실태

10년째를 맞은 ‘공직자 재산공개제도’가 허술한 규정(공직자윤리법)들로 얼룩져 ‘공직자 재산 숨겨주기 제도’로 전락하고 있다. 부동산 값은 계속오르는 데도 재산공개내역에는 ‘먼 옛날 가격’이 그대로 적혀 있어 공직자들의 투기를 오히려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지난달 말 발표된 공직자 재산변동 내역을 보면 진 념(陳 념) 재정경제부장관의 1년간 재산증가분은 1억7,465만원, 총재산 26억여원이다. 그러나 이 내역에는 본인 소유 서울 서초동 대지150평(건물81평)단독주택은 불과 7억1,900만여원, 부인 소유 양재동 50평 오피스텔도 1억3,800만여원이 책정돼 있다.

두 부동산을 공시지가(2001년 기준)로만 따져도 총 10억원에 달하고, 시가는 10억원을 훨씬 넘는다. 신고된 액수와 4억원 이상 차이가 나는 셈이다.

진 장관의 최초 재산공개는 1995년 7월. 그때 신고했던 부동산 가치가 7년이 지난 지금까지 한푼변동 없이 요지부동인 것이다.

2년전 재산공개 대상자가 된 김명자(金明子) 환경부장관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재산 증가액은 5,683만원. 같은 기간 김 장관의 서울 효창동 빌라(55평형)와 이촌동 아파트(50평형)의가격 상승분 2억3,000만여원이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공개된 재산 총액은 4억4,000여만원이지만 실제 재산은 6억원을 훌쩍 넘는다.

■ 문제점ㆍ대책

재산이 많은 고위 공직자 일수록 등록재산과 실제재산간의 차액은 더욱 커진다. 고위공직자 등이 많이살고 있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나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촌아파트 등의 경우 지난 2년 사이 기준시가만으로도 최대 4억원이 뛰었지만 재산변동내역에는 상승분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 관계자는 “국회의원 역시 재선될 경우 초선 때 등록한 부동산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 때문에 의원 재산이 실제보다 적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투기 여부도 포착하기 어려워 수시로 재산을 재평가해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경실련 관계자는 “현행제도로는 공직자가 직위를 이용해 취득한 정보로 부동산 투기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며 “하루 빨리 규정을 고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영오기자

young5@hk.co.kr

강 훈기자

hoon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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