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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칵테일 / "부동산 사기거래도 양도세는 계약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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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칵테일 / "부동산 사기거래도 양도세는 계약대로"

입력
2002.03.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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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상대방의 사기에 속아 부동산을 팔고 난 뒤 매각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더라도 양도소득세는 계약서에 적힌 금액을 기준으로 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국세심판원은 7일 전라북도 전주시에 거주하는 A씨가 “논 2,289㎡를 1억6,000만원에 파는 계약을 B씨와 맺은 뒤 잔금 4,300만원을 제대로 받지 못했는데도 국세청이 당초 계약 금액인 1억6,000만원에 대한 양도세 2,737만원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국세심판원에 따르면 A씨는 “B씨의 속임수 때문에 논을 팔고 실제로 받은 돈은 1억6,000만원이 아닌 1억1,700만원이므로 양도세도 그만큼 적게 부과돼야 한다”며 심판을 청구했다.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B씨를 사기죄로 고소하는 한편 B씨에게서 1억1,700만원만 받은 것을 증명하는 금융거래 자료까지 함께 제출했다는 것.

국세심판원 관계자는 “세법상으로는 사기로 맺은 거래도 정식 거래이므로 세금은 당초 계약에 따라 내야 하며, 사기에 따른 피해는 피해자가 소송 등을 통해 개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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