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공안부(김동만ㆍ金東滿 부장검사)는 7일 지난 설 연휴를앞두고 유권자들에게 간장 선물세트를 돌린 마산시장 출마 예정자 변민욱(卞敏旭ㆍ59) 전 마산시 부시장을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으로 긴급체포했다. 지방선거 단체장 출마 예정자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것은 처음이다.검찰에 따르면변씨는 설 연휴를 앞둔 지난달 8일 자신의 명의로 마산과 창원 등 주민들에게 1만4,700원 상당의 간장 선물세트 300여개를 택배회사를 통해전달한 혐의다.
검찰 관계자는“지난 4일 마산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수사의뢰하기까지 혐의사실을 계속 부인해 오던 변씨가 6일 검찰에 자진출두해 대부분 혐의사실을 시인했다”고 말했다.
이동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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