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은행은 4월부터 창구 송금수수료와 자기앞수표 추심수수료 등을 인하하는 등 수수료 체계를 대폭 개편키로 했다.7일 한빛은행에 따르면 우선 창구송금 수수료에 적용하던 지역구분제를 폐지하고 업무 마감 전 자동화기기를 이용한 이체수수료나 자행자기앞수표 추심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창구송금 수수료의 경우 내달부터 ▦10만원 이하는 600∼1,000원에서 지역구분 없이 600원으로 ▦100만원 이하는 1,000∼2,000원에서 1,000원으로 ▦500만원 이하는 1,500∼4,000원에서 1,500원으로 내린다.
금액별로 400∼1,500원을 받던 마감전 자동화기기를 통한 계좌이체 수수료는 전액 면제하되 마감 후에만 건 당300원씩 받기로 했다.
금액별로 1,000∼5,000원을 받던 자행 발행 자기앞수표 추심 수수료는 전액 면제키로 했으며, 타행 발행 자기앞수표도 현행 1,200∼7,000원의 추심 수수료를 600∼2,000원으로 대폭 내리기로 했다.
변형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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