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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센터 무료강좌 선거기간중 허용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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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센터 무료강좌 선거기간중 허용 논란

입력
2002.03.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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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 30일전부터 금지됐던 읍ㆍ면ㆍ동 주민자치센터의 무료강좌가 이번 지방선거부터 전면 허용돼 단체장 출마 후보자들이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행정자치부는 7일전국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개정된 선거부정방지법의 개정 공포에 따른 ‘읍ㆍ면ㆍ동 기능전환 보완지침’을 시달했다고 밝혔다.

지침에따르면 주민자치센터의 교양강좌는 선거와 상관없이 새로운 강좌의 개설이나 수강생의 증원, 강좌장소 이전 등이 아니면 운영이 가능해진다. 또 주민자치위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자치위원이선거사무장 등이 되려면 선거 90일 전까지 사퇴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선거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는 위원회회의도 열지 못하도록 했다.

이 같은 무료강좌허용에 대해 현직 단체장이나 주민들은 환영하고 있지만, 단체장 출마 후보들은 “현직 단체장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서울 Y구에서 단체장에 도전하는 K씨는 “교양강좌를 계속 여는 것은 참여주민에게는 도움이 되겠지만, 운영주체인 해당 단체장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민자치센터는1999년 전국 읍ㆍ면ㆍ동의 기능을 축소하고 남는 시설과 인력을 활용, 어학강좌, 꽃꽂이 교실 등 주민들의 문화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

정영오기자

young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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