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 주부 안모(48)씨는 올 1월 “투자액의 20%를 배당해준다”는 E사에 500만원을 투자했다.‘2002 한일 월드컵 페스티벌’이라는 대형행사를 개최, 행사 후 수익금을 배당한다는 솔깃한 제의였다. 하지만 안씨는 며칠뒤 포항경찰서로부터 “E사가 유사수신행위로 적발됐다”는 통보를 받고 망연해질 수밖에 없었다.
저금리 시대에 마땅한 투자대상을 찾지 못하는 서민들을 노리는 유사금융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6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한달여간 불법 유사금융행위로 전국에서 적발된 업체만 모두 1,008개. 피해자만 76만여명으로 모두 1조2,415억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그 수법도 점점 지능화하고 있다. 김모(50)씨는 부산 금정구 구서동에 S네트워크 상호로 업체를 연뒤 “바이오 생명공학 신약 개발에 투자하면 300%의 고리를 보장하겠다”며 투자자 8,000여명으로부터 183억원을 모아 달아났다.
인터넷 회사를 설립한 뒤 ‘인터넷 쇼핑몰 분양’ 등의 명목으로 버젓이 사업설명회를 가진뒤 2,614명으로부터 29억여원을 끌어모았다가 경찰에 단속된 경우도 있다.
안모(42)씨 등은 서울 강남구 모 빌딩에 투자자문회사를 설립한 뒤 지난해 5월부터 비상장회사 14곳이 코스닥에 등록된다고 투자자들을 꾀어 2,230명으로부터 220억원 상당을 챙겨 달아나기도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제대로 된 금융기관인지여부는 금융감독원에 문의하면 쉽게 알 수 있다”며 “은행 금리 이상을 보장한다는 유혹은 무조건 의심할 것”을 당부했다.
이동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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