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의 감청 등 통신제한 조치와 예금계좌 추적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감청허가나 압수수색 영장 발부 기준이 강화한다.대법원은 최근 “법령에 대한 제한적이고 엄격한 해석으로 국민의 사생활과 통신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 등을 담은 ‘압수수색 등 영장재판 실무편람’을일선 판사들에게 배포했다고 6일 밝혔다.
대법원은 편람에서 감청 허가시 구속이나 압수수색보다 엄격한 소명을 요구하고 대상물이 특정되지 않으면 영장을 기각토록 했다. 특히 개정법은 ‘우편물의 검열’과 ‘전기통신의 감청’만 통신제한조치로 규정했지만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 대화의 녹음 또는 청취’도 규제대상이라며 감청규제대상을 구체화했다.
전기통신의 경우 불법한 통신내용도 감청허가를 받도록 했으며, 휴대폰과 팩스,화상회의 등 법에 규정된 허가대상 외에도 감청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고 해석토록 지시했다.
우편물의 경우 수신인 또는 발송인 중 한쪽만 동의하면 법원 허가과정을 거치도록하고, 수사기관이 일정 기간 이상 우편물을 보관하려면 별도의 압수영장을 받도록 했다. 우편엽서 열람이나 봉합된 편지를 불빛에 비춰보는 것도 검열로 분류했다.
예금계좌 추적을 위한 압수수색 영장은 신중히 심사, 범죄단서를 찾기 위한‘탐색적 수색’을 불허하고 영장에 적시되는 기간도 범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간으로 제한키로 했다.
노원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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