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인으로 기부 받았다면 신고절차 안거쳐 위법소지민주당 권노갑 전 최고위원이 6일 음식점 수입 외에 주변으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았다고 시인함에 따라 그 돈의 성격 및 법적인 문제점 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우선 권 전 최고위원이 받은 돈이 정치자금법상의 정치자금에 해당하느냐가 논란 거리다.
그는 2000년 12월까지 민주당 고문, 상임고문, 또는 최고위원의 직위를 유지하고 있었다. 정치자금법은 ‘당비, 후원금,기탁금, 보조금, 후원회의 모집금품 등과 기타 정치활동을 위하여 제공되는 금전 또는 유가증권 기타 물건’을 정치자금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권 전 최고위원은 원내외 위원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후원회를 둘 수 없었다는 점은 명백하다. 다만 그가 정치인으로서 정치자금을 기부 받은 경우에해당될 수 있고 이 경우 권 전 최고위원은 신고 등의 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
중앙선관위는 “돈의 성격을 종합적으로 파악해야 판단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권 전 최고위원이 받은 돈을 정치자금으로 보지 않을 경우엔 그 돈의 대가성 여부가 관건이다.
대가성이 있었다면 알선ㆍ수재 등 형법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대가성 없는 단순 증여였다면 준 사람은 증여세 탈루, 받은 사람은 소득세 탈루의 문제가 생길 수있다. 검찰은 “권 전 최고위원이 어떤 직위에서, 어떤 명분으로, 어떤 정황에서 돈을 받았는지가 먼저 밝혀져야 한다”고 밝혔다.
고태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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