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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WTO 美제소 검토

입력
2002.03.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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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미국 부시 행정부의 수입철강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결정에 반발, 세계무역기구(WTO)제소를 검토하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섰다.외교통상부는 6일 대변인 성명을 통해 “미국이 결정한 8~30%의 할증관세 부과는 과도한 수입제한조치로서 우리나라의 대미 철강수출에 상당한 영향이 예상되므로 가능한 한 모든 방안을 동원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국환(辛國煥) 산업자원부 장관도 성명을 내 “미국의 조치는 자유롭고 공정한 세계 철강교역을 저해하는 것으로, 그 동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통해 과잉설비를 감축키로 합의한 철강 교역국들의 기대를 저버린 실망스러운 결정”이라며 “WTO 규범과 부합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WTO제소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WTO 세이프가드 협정(12조3항)에 따른 미국과의 양자협의를 추진하고, EU 일본 등관련국들과 공조해 WTO 분쟁해결 절차를 통한 해결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시행되는 20일 이전에 미국과의 양자협의를 개최, 주요 관심품목에 대한 예외 인정을요구할 방침이다. 또 4월18일 열리는 OECD 철강 고위급협의에서 관련국들의 공조체제 강화 방안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인한 국내 철강업계의 피해를 정확히 산정하기는 어려우나, 냉연강판 등 고율의 관세가부과되는 품목은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포항제철이 미국 합작회사인 UPI에 중간재로 공급하는 열연강판은 규제대상에서 제외돼고율 관세를 피하게 됐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대미 철강수출 규모는 전체 철강수출의 16%인 229만톤, 11억달러로, 이 가운데 이번 조치로 고율의 관세를 물게 된 14개 품목의 수출규모는 200만톤, 8억 달러에 달한다.

김상철기자

sc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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