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분석원(FIU)은지난해 11월 출범 이후 지난달 말까지 금융기관으로부터 평균 3~4억원 규모의 불법 자금세탁혐의가 있는 27건의 거래를 보고 받아 이중 9건에대한 심사분석 결과를 수사당국에 통보했다.FIU 관계자는 6일출범 100일간 주요 업무 브리핑을 통해 “수사당국에 통보한 거래는 유사금융 사기와 관련된 9건으로 개별사건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된 사건이며 나머지는 현재 분석이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특정금융거래보고법에 따르면 금융기관은 자금세탁혐의가 있는 5,000만원 이상 원화거래 또는 미화 1만달러 이상의 외환거래는 반드시 FIU에 보고해야 한다.
FIU는 현재 은행연합회,한국은행이 보유한 신용정보 및 외환거래 관련 정보를 활용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며 연말까지 정보분석과 수집을 위한 전산시스템을 개발할 계획이다.
또 상반기내 미국 영국일본 홍콩 등의 자금세탁 방지기구와 양해각서를 체결, 상호 정보교환을 통한 해외정보 수집을 강화할 예정이다.
장인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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