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교육 이수후 집에서 3명이하 영아 돌볼수있게내년 하반기부터 가정주부 등 여성유휴인력이 자신의 집이나 아기의 집에서 3명 이하의 이웃집 영아(0~2세)를 맡아 돌보는 가정보육모 제도가 도입된다.
이태복(李泰馥) 보건복지부 장관은 6일 복지부 대회의실에서 방용석(方鏞錫)노동부장관, 현정택(玄定澤) 여성부 차관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육사업 활성화방안을 발표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가정보육모는 비교적 우리현실에 맞고 도입도 용이해 적극 제도화할 방침”이라면서 “이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심각한 영아보육 문제 개선에 큰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가정보육모 자격을 취득하려면 정부 지정 기관에서 본인 부담하에 3개월전후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하는데다, 개별적인 계약 형태로 가정보육이 가능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는 또 영아보육 기반 확충을 위해 영아전담시설 설치기준(현행 30인이상)을 15~20인 이상으로 완화하고 민간의 개인 및 단체보육시설과 가정영아보육시설(5인 이상 20인 이하)에도 교사 인건비를 지원키로 했다.
야간, 휴일, 전일(24시간) 등의 시간연장형 특수보육시설을 수요가 많은 공단, 병원 등을 중심으로 늘려나가고 기존의 초등학교 건물 등을 방과후보육시설로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학부모들이 결성하는 공동육아조합에 학교, 관공서, 노인회관등의 공공 유휴시설을 우선 임대하고, 종교시설에서 영아나 장애아 보육을 할 경우 교사 인건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정진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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