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만 제시하면 병원과 의원, 약국에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건강보험공단 이상룡(李相龍)이사장은 5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건강보험증 발급에 따른 민원 적체와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해 7월부터 서울 등 대도시 6곳부터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증을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으로 대체토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이사장은 “현재 건강보험증의 기능은 수진자의 주민등록번호 확인에 국한돼 있다”면서 “운전면허증 등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신분증을 건강보험증 대신 사용하면 건강보험증 신규 발급을 중단해도 무방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1년간신규발급이나 분실 등 사유로 재발급된 건강보험증이 무려 1,618만장에 달한다”면서 “공단 입장에서는 민원 적체의 원인이 되고 가입자들도 자격변동이나 분실 시마다 재발급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이어 “진료비허위ㆍ부당청구를 방지할 수 있는 주민감시체계를 구축하는 차원에서 진료영수증 주고받기 캠페인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진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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