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신호가 적색으로 바뀌었을때 횡단보도에서 인사사고 낸 운전자를 교통사고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수 없다는 판결이 잇달아 국민의 보행권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서울지법은2일 횡단보도 사고를 내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운전자의 공소를 기각하고 무죄판결을 내렸다.
대법원도 지난 달 10일 유사한 사건의검찰 상고를 기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보행신호가 적색으로 바뀌면 횡단보도도 교통사고특례법이 적용되지 않는 일반도로가 되므로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한 이상 검찰이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한 것은 잘못이라는 것이 판결이유다.
법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한 이 판결을 시비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근래 이와 유사한 판결들이 잇따르고 있는데도 교통안전 당국이 사고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우선 소통위주의 도로교통법 개정 움직임도 없는 데 문제가 있다.
대도시 횡단보도 가운데 파란불이 켜졌을 때 길을 다 건널 수 있는 곳은 많지 않다. 일반적으로 7초간 녹색 신호를 준 다음 노폭에 따라 1m 당 1초의 점멸신호를 준다는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노폭이 30m인 횡단보도라면 점멸신호를 합쳐 37초간 녹색신호가 계속되는 셈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몇 발짝걸으면 금세 점멸신호로 바뀌어 걸음을 재촉하는 신호등이 많다.
건강한 성인도 점멸신호까지 쓰지 않고는 길을 건너기 어렵다.
선진국에서는 도로 위의 모든보행자가 ‘움직이는 붉은 신호등’이라고 할 정도로 보행자 보호에 역점을 두고 있다.그 정도까지는 몰라도 횡단보도만은 마음 놓고 건널 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신호체제를 정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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