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새학기 고교 1학년 도덕교과서에 의료계 시위를 집단 이기주의로 표현한 것은 명백한초상권 침해 및 명예훼손이라며 교육부를 상대로 총 5조8,000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키로 해 결과가 주목된다.의협은 지난달 28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도덕교과서에 의사들의 시위를 집단이기주의라면서 사진을게재한 것은 의사집단을 의도적으로 흠집내기 위한 의도라는 데 의견을 모으고 이같이 결정했다.
의협은 “대한의사협회 이름으로 회원 1인당 1억원씩 총 5조8,000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겠다”면서 “교과서에 게재된 사진에 얼굴이 확인되는 회원을 통해 초상권 침해 및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도 함께 내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또 교과서에 대한 배포 및 출판금지 가처분신청을 진행하는 한편, 배포된 교과서 수거ㆍ폐기와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의협은 이를 위해 ‘도덕교과서문제 대책위원회’(가칭)를 구성했다.
논란이 일고 있는 교과서는 서울대 사대 1종 도서 편찬위원회가 편찬한 도덕교과서로 80쪽‘현대사회와 도덕문제’ 단원에서 집단이기주의를 설명하면서 의사들이 시위하는 사진 아래 “집단이기주의는 공동체 붕괴의 중요한 원인이다”라는 설명이 함께 실려있다.
정진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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