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법정 퇴직금제를 기업연금제도로 대체하는 방안에 대한논의가 본격화한다.1일 재정경제부와 노동부에 따르면 노사정위원회 기업연금 실무소위원회는 기업연금 도입방안을 이달부터 본격 검토키로 했다.
소위원회는 지난해 6월부터 노동연구원의 기업연금 관련 2차 용역결과를 토대로 근로자 복지수단으로서 기업연금의 역할,미국 등 선진국 기업연금제도와의 비교 등기초 검토작업을 벌여왔다.
이에 따라기업과 근로자들의 기업연금 관련 갹출비율과 운용방법, 지급방식 등구체적인 도입방안과 시행시기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조철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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