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한봉조ㆍ韓鳳祚 부장검사)는 28일 스포츠신문 간부를 포함, 기자 10여명이 홍보성 기사를 실어주는 대가로 엔터테인먼트 회사들로부터 수백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포착, 본격 수사에 나섰다.검찰은 27일 영화배급업체인 T사 등 2개 엔터테인먼트사를 압수수색, 회계장부등을 압수하는 한편, 모 스포츠신문 이모 연예부장을 금명간 소환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이 부장이 대가성 있는 금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배임수재등 혐의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검찰관계자는 “업체 간부들로부터 3,4개 스포츠지 기자 7,8명에게 회사 홍보와 관련해 관행적으로 각각 수백만원씩의 금품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21일 성인방송사인 (주)한국티브이로터 10여차례에 걸쳐 2,100만원을 받고 광고성 기사 43건을 제재한 S스포츠신문 신모(38)기자를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했다.
손석민기자
hermes@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