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정기를 세우는 의원모임’(회장 김희선·金希宣)은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광복회와 함께 공동으로 심의, 확정한 일제하 친일 반민족 행위자 708명의 명단과 이들의 구체적인 친일행적을 일괄 공개했다.개별적인 친일인사들의 명단과 행적은 지금까지 논문이나 저서 등을 통해 꾸준히 거론돼 왔으나 이 처럼 전체적인 명단과 행적이 종합적으로 발표된 것은 처음이다.
특히 이 명단에는 해방 이후 최근까지 우리사회의 지도층으로 활동한 인사들이 대거 올라 있어 향후 이들에 대한 재평가작업 등을 둘러싸고 거센 논란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명단에는 한일합방에 적극 협력한 이완용 등 ‘을사오적’을 비롯,일제하 작위 수여자, 중추원 관계자, 시도지사, 판사, 고등계 형사 등 광복회가 심의, 확정한 692명이 포함됐으며, 친일행각과 친일파 공개여부를 놓고 논란이 돼 광복회 명단에서 빠졌던 17명 중 16명(한 명은 일제 강점 전 친일)이 추가됐다.
의원모임이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최종 심의, 명단에 추가한 16명은 김활란, 모윤숙 등 여성계 6명, 현제명 홍난파 등 문화예술계 6명, 김성수, 방응모 등 언론계 3명, 불교계 문필가 권상노 등이다.
민족정기 의원모임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친일반민족 행위자의 진상규명과 청산은 민족의정통성을 수호하는 일이며, 세계 일류국가로 가는 길에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라고 전제한 뒤 “역사의 심판에는 공소시효가 없다는 믿음으로 명단발표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의원모임은 앞으로 조사활동을 계속해 친일인사 명단을 추가로 발표키로 하는 한편, 친일반민족행위에 대한 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용하는 내용을 담은 ‘일제하 반민족 행위 진상규명법(가칭)’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여야 의원 29명이 참여하고 있는 민족정기 의원모임은 이에 앞서 지난해 7월 광복회와 친일 반민족행위자 발표사업을 공동 추진키로 합의했다.
그동안 광복회는 1948년 제정된 ‘반민족행위 처벌법’상의 기준에 따라 자료를 수집, 심의를 거쳐 합의한 친일인사 692명과 추가심의 대상 17명의 명단을 지난 22일 반민족행위 진상규명법 제정 청원서와 함께국회에 제출했다.
최기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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